지난 2020년 11월 말 기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의 수입거절 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수는 모두 31곳에 이르렀으며 거절 품목은 12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본부세관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미국 FDA의 수입통관불허사례를 기준으로 집계한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화장품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20건의 수입거절을 당해 △ 의료기기·의약품(206건) △ 식품(15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31곳의 화장품 기업이 미국 수입을 거절당한 경우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킨케어 제품(보습·클렌징 제품 포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 소독제·세정제·알코올 스왑 제품이 5곳 △ 메이크업 제품(립스틱·마스카라·아이섀도 등)과 자외선차단제가 각각 4곳 △ 헤어제품이 3곳 △ 머드팩과 인조속눈썹이 각각 2곳으로 집계됐다. 수입 거절 사유는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 미승인 시설에서 가공처리 △ 최초 판매업자 미등록 △ 관련 정보 미제공 △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1976년 이후의 기기, 미허가 신약 △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맞지 않음 △ GMP 규정 위반 △ 색소 포장과 라벨링 규정 위반 △ 적절한 사용법 미제
인천본부세관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미국 FDA에 의해 수입이 거절된 화장품이 모두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거절된 화장품은 립스틱을 포함 스킨케어·클렌징·염색약(염모제)·여드름 패치 등이 주류였으며 거절 이유는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인천본부세관이 발행한 ‘미국 FDA 수입통관 불허사례’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FDA 수입거절 건수는 지난해 1월 39건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이 보다 51건이나 늘어나 모두 90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이 수입거절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식품 39건, 의약품·의료기기 37건에 비해 낮은 건수를 보였지만 수입불허 이유가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사례여서 수출 진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입경보 적색목록(Red List) 등재 시 화물이 자동 억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되는 ‘FDA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2곳의 국내 화장품 기업이 새로 등재(2021년 2월 기준)된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의 경우에는 색조첨가물로 변질됐거나 라벨링이 잘못된 화장품으로, B기업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약품